오피스텔 임대체 계약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. 전입신고 불가. <br /> <br />오피스텔에 세들어 살 수는 있지만, 주민등록은 옮기오지 말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잠시 후 리포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, 세금을 덜 내려는 세금회피 방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오피스텔, 한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오피스텔. <br /> <br />[현장음] <br />이곳에는 2008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전입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영민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'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다'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. <br /><br />후보자 부인은 2003년 취득 당시 분양가 중 건물 가격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부동산 관계자] <br />"주거용으로 바꾸게 되면 환급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돼요 주인이. 주민등록을 갖고 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. 주인이 요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" <br /> <br />후보자 부인은 최근 부가세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와의 통화에서 "세입자가 사무실로 쓴다고 해서 빌려줬다"며 "이번에 알게 돼 일주일 전에 800만 원을 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서야 세금 납부가 이뤄진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현수 기자 soon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추진엽 <br />영상편집 : 김지균